은행-'마케팅 훼손 및 월권'
은행-'마케팅 훼손 및 월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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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의 은행 지점당 보험 판매원 수 제한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침과 관련, 은행권은 한 마디로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은행은 지점당 보험 판매원을 1명만 두는 것은 과거 ‘기능별 창구’로의 역행을 부채질하는 등 은행 영업점의 구조를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 판매 인원 제한은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발표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의 보험모집 전담조직의 구성을 보면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4인이상, 1인의 보험모집 유자격자를 상시 종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은행권은 특정인이 아닌 지점의 대리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면 누구나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석한 반면 국회 재경위는 1명을 전담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대부분의 은행원들이 대리점 자격증 따기에 열을 올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또 이 관계자는 해석의 차이를 떠나 재경위의 이같은 조치는 과거 은행의 기능별 창구를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년 새 은행 영업점은 기능별이 아닌 고객별 창구로 거의 전환돼 한 창구에서 예금부터 대출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데 보험 전담 판매 창구를 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발표된 방카슈랑스 기준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영업력 위축을 우려한 중소형 보험사들과 사전에 합의해 이런 조항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은행 부수업무에 대한 마케팅을 훼손하는 것이며 영업점에 대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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