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빚', 2.4조원 혈세로 갚는다
수자원공사 '4대강 빚', 2.4조원 혈세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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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빚진 8조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갚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안은 부채의 원금 8조원 중 2조4000억원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빚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갚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조5000억원을 지원했고 이후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채 원금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에 16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원금에 대한 지원 390억원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 3010억원이 편성됐다.

이미경·김상희 의원은 부채 원금에 대한 지원에 금융비용 지원을 더하면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부채 원리금 중 남은 부분을 정부가 49%, 수자원공사가 51%씩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생긴 부채는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8조원에 달하는 빚을 수자원공사 스스로 갚기엔 버겁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부담하는 5조6000억원을 △발전·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원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 △4대강 사업비 절감액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외 추가로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성급히 내년도 예산안에 부채 원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려고 수자원공사에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혈세를 또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며 "지원 전에 4대강 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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