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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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서울시가 서민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서울시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추석 전후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대부 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 경찰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정화를 유도한다고 방침이다.

서울시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와 불법대출 스팸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대출 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등록한 전체 대부업체(3077개소) 중 민원다발업체 등 점검이 필요한 대부업체 4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156건 △영업정지 20건 △등록취소 63건 △폐업권고 127건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스팸 피해를 입을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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