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율 해명 공시제도 오는 7일 도입
상장사, 자율 해명 공시제도 오는 7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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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상장사 스스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시내용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새로 도입된 자율적 해명공시는 허위공시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그 동안은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해야만 해명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상장사 스스로가 풍문이나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 해명하면 된다. 풍문이나 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다음날 장 시작 전, 시간외 시장 개시 10분전까지 해명 공시를 낼 수 있다.

다만 부도나 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를 제외한 신문이나 뉴스통신 보도 등에만 해당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은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신규상장 법인, 불성실공시 법인, 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등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 확인절차가 유지된다. 신규상장 법인은 상장 후 3년, 불성실공시 법인은 지정 후 3년,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해제 후 3년이 지나야 사전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코스닥시장은 사전확인제도는 유지하되, 공시우수법인이나 우량기업 등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대상기업인 우량기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은 직전이나 당해연도 연속으로 우량기업부에 소속된 기업 중 일정요건 충족 기업이 해당됐지만 개선사항에는 우량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도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일인 5월 첫 매매일이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도 강화된다. 고의·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나 코스닥에서 2년 연속 공시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벌점 부과된다. 공시 위반제재금은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되고 이에 맞춰 벌점 당 부과금액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공시우수법인의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해주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제도 마련 등 인센티비 방안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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