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0월초 7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SKT, 10월초 7일간 영업정지…기기변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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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진형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다음달 초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SK텔레콤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영업정지 조치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관련 유통점 30여곳이 올해초 일부 고객들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7일간의 신규가입자 유치 금지(영업정지)와 과징금 23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문제가 된 유통점들에는 150~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영업정지는 4월초로 점쳐졌지만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안착을 염려해 SK텔레콤의 제재를 미뤄왔다. 지난 6월 재차 논의됐지만  '메르스 사태' 발발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영업정지 집행을 재연기했다.

김재홍 위원은 "제재를 의결해놓고 집행시기를 조정한 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SK텔레콤 제재건은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아니었다"며 "이번 건이 나쁜 선례가 돼 관행화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고 7~8월을 비수기라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 봐주기 논란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전 9월에 하는 것은 4월초보다는 (SK텔레콤에) 불이익한 효과를 줄 수 있다"며 "4월초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시기는 10월초라고 판단해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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