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 요금할인제 가입저해' LGU+에 과징금 21.2억원
방통위, '20% 요금할인제 가입저해' LGU+에 과징금 2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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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진형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 요금할인제 가입자를 유치한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우 낮게 준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20% 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구조유통 개선법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고객들에게 20% 요금할인제의 존재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20%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많이 청구된다고 거짓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접수된 20% 요금할인제 관련 민원 26만6285건에서 1만5469건이 대리점, 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이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했거나 회피했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사무국은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제 가입자 유치 시 유통점에 주어지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5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고가의 LTE 요금제를 1년 이상 이용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못할 경우, LG유플러스가 개통 장려금 2만2000원을 제외한 통상 장려금 5만5000~8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해 주는 불이익을 줘 20% 요금할인제 가입 유인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도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장려금을 더 주는 것을 위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려금을 안주거나 5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의도적으로 유통점에게 20% 요금할인제를 유치하지 말도록 한 행위이며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조사 전, LG유플러스의 20% 요금할인제 가입 대상자 98만명 중 실제 가입자는 3%(2만9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4일 기준 약 13%까지 상승했다.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제 가입자 유치에 대한 과도한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을 없애자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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