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들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 확대해야"
코넥스 기업들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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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기업 및 벤처투자업계 간담회
"기업분석보고서·자금조달 미흡 개선 요구"

▲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상향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금조달부분이 가장 용이하게 작용됐다"

코넥스 상장 1호 기업이자 지난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랩지노믹스의 진승현 대표는 최근의 이전 상장에 대한 용이한 점을 설명하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하는 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진 대표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이전 상장하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코넥스 시장 진입 문턱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랩지노믹스는 성 감염 질환을 테스트할 수 있는 DNA칩을 주력 제품으로 내세운 바이오 회사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 및 상장희망기업 대표들과 향후 정책방향 및 현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대다수의 코넥스 기업들의 주목적은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회를 확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코넥스에 입성한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이종석 대표는 "기업들이 코넥스시장으로 들어온 이유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코넥스시장은 좋은 모험자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지정자문인 신한금융투자의 최성권 상무 역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제 코넥스 상장 기업 대표들과 만나면 주요 목적이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주 목적인 만큼 이를 위한 기회가 확대된다면 코넥스로 진입하려는 벤처캐피탈(VC)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코넥스-코스닥 시장을 연결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해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들에 대한 투자정보가 너무 미미해 기업 IR 지원 및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많이 발간될 것을 주문했다. 코넥스 상장 준비 중인 젠큐릭스 대표는 "전문 IR(홍보)이 힘들어 개인 투자자 및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홍보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IR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자문인 IBK투자증권의 배상현 본부장도 "최근 시행된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연도별 3천만원 한도) 등으로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코넥스에서 괜찮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등 일부뿐인데, 이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 "물론 지정자문인으로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데, 증권회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보니 내부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유가증권, 코스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포트를 발간하는 비용에 대해 증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및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시장 운영자인 거래소가 나서서 내달부터 유망 코넥스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넥스 시장의 자금조달 부분이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성권 신한금융투자 상무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반 공모 제도를 통해 쉽게 조달되는 반면, 코넥스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니즈 상황임에도 여전히 은행권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일반 공모를 통해 배정받을 때, 기준가 산정배정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최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활성화와 지정자문인의 업무 부담 경감 등 다양한 견해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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