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계약자 보호 강화된다
변액보험, 계약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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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까지 실태 파악후 연말께 종합대책 마련

변액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변액보험펀드와 자산운용현황 등 변액보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대부분이 연금보험(저축성)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주가하락이나 금융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펀드의 수익률 등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의 법적위험이 크고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가입자간의 수수료 부담의 불공정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과 투자부분 모두 계약자 보호를 위해 판매·공시관련 법규 등을 강화하고 변액보험 펀드도 일반펀드와 같은 환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이 강조돼 보험부분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있지만 앞으로는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토록 규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적 배당적 특성이 있어 펀드상품과 유사한데도 판매·공시관련 규제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공시관련 주요사항을 법규화하고 보함사가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변액유니버설보험 이외에 사업비 직접공시를 보험료 산출체계작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05회계연도에 8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50%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신계약판매액은 7670억원으로, 1월부터 3월까지 1조3400억원보다 74.7%줄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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