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신속한 대응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하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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