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4.8억원
SK텔링크,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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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SK텔링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사진=박진형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 4억원에 위반 행위 기간이 10개월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의 20%인 8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부 텔레마케팅(TM) 업체는 2186명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고 속여 SK텔링크 가입자로 유치했다. 이들은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대금 할인액'으로 둔갑시켜 설명하고, 회사명도 SK텔링크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앞서 2차례나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위원들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연기한 바 있다.

SK텔링크는 방통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조사에서 드러난 2186명을 비롯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까지 총 2만8000여명에게 11억원을 보상한다.

2186명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하며, 나머지 2만6000여명에겐 요금할인을 적용해 청구서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SK텔링크 관계자는 "7월까지 2186명에 대한 피해복구 조치를 끝냈다"며 "자체 전수 조사결과 전체 가입자 중 2만6000여명이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10월까지 피해 복구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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