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20만원 이상 과세 하향 조정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20만원 이상 과세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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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해외 직접구매(직구) 할 경우 지불하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 가격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무게와 지역에 따라 책정됐던 세금이다.

주로 물건값·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를 붙인 후 총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때문에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150달러에 한해 소액면세를 하고, 목록통관 기준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맞추는 등 해외직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핸드백, 모자, 소형가전제품 등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관세청은 저가 병행수입 제도의 애프터서비스(AS)가 미흡한 점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자 병행수입 물품의 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관세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지원 전문업체로 17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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