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 이사 선임 표결…野 "기준없는 인선"
방통위, KBS·MBC 이사 선임 표결…野 "기준없는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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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선임을 끝냈다. (사진=박진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건이 통과됐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차기환 전(前) 방문진 이사는 KBS이사로 추천됐다.

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안건은 표결로 처리했다.

방통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각각 1인, 2인 추천을 받아 총 5명을 임명한다. 최성준 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며, 허원제 부위원장은 여당 측 인사, 김재홍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은 야당 측 인사다.

야권 인사들은 반대하고 나섰지만 표결에선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이들은 그간 △특정 인사 3연임 금지 △여야 나눠 먹기 인선 탈피 △후보자 자질 검증 등을 주장한 바 있다.

▲ 김재홍(왼쪽), 고삼석 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진형기자)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회의 직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홍 위원은 "(선임안을) 무기한 표류시킬 수 없어 오늘 회의에 참석했다"며 "표결에 임했고 3연임과 함께 물의를 빚은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두 위원은 전례 없는 공영방송 이사 3연임이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지난 1988년 KBS 이사회와 방문진 출범 이후 37년 동안 이같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위원은 "공모부터 지금까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다"며 "KBS 이사회와 방문진이 공영방송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사"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개개인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인선기준을 만들어 협의하자고 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인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방통위는 △공개투명성의 원칙 △각계 대표성의 원칙 △여성 비율 안배의 원칙 △다양한 연령층 참가 원칙 △전문성의 원칙 등을 인선기준으로 삼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이번 이사회 선임에서 방문진 이사 가운데 여성 이사는 없으며, KBS 11명 이사 중엔 2명이라는 점을 들어 성별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KBS,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명단 (자료=방통위)

법적 근거가 없는 여야 나눠 먹기 인사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김 위원은 "KBS은 7대4, MBC은 방문진 6대3인 여야 추천 이사 비율을 조사해보니 10여년전부터 여야가 합의만 해놓고 법으로는 명문화하지 않았다"며 "법적근거가 없다. 최소한 6대5, 5대4 정도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야권 인사들은 회의 막바지에 4가지 요구사항을 다른 위원에게 전달했고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요구사항은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추진 △공영방송 이사 1회 연임(6년) 제한 입법화 △공영방송 이사 '정치활동 금지' 법적 명문화 △공영방송 이사(회)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다라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고,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KBS와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으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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