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잇단 사건사고에 제2롯데 시공사 및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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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감독 실태 조사 109건 적발
롯데 "오인 있어…명백히 밝힐 것"

▲ 사진 = 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해 기소된 적은 있지만, 공사현장 관리 전반에 법규 위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부쳐진 것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작년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지난 6월 말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작년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검찰 측은 초고층인 123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이 건물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덮개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감전예방 절연방호장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층고와 상관없이 공사현장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상당수 안전장치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한 부분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소재, 끈의 길이 선택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며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는지 법정에서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작년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밖에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롯데건설과 당시 주재 임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2014년 4월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시공업체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총 3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작년 12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도 최근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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