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린다…年 1조892억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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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고용확대 및 소비진작 세제혜택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연간 세수를 1조892억원 가량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29억원 가량 늘리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은 줄여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공평과세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고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18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기준에서 근로자수를 배제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향후 1년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고 지난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왔던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한도도 상향한다.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시행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용인정 대상도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 입장권 등에서 기업 주최 공연 및 행사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최소 40일이상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을 1년 늘린 3년으로 확대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1인당 납입금액은 3000만원으로,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오는 2017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영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 조치도 단행한다.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처분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소득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주주 범위도 유가증권 1%·25억원, 코스닥 2%·2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로 단일화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0%로 차등적용 받아왔다.

경마나 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서 발생한 당첨금에 대한 과세범위도 크게 늘린다.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초과 당첨금 과세에서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로, 슬롯머신 등은 500만원이상 과세에서 200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10억원 매출액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법인사업자와 과세형평성을 높였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성실한 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 40%의 관세 무신고 가산세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1조892억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 귀착분은 1조529억원, 외국인·비거주자·공입법인 등 기타는 1888억원,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귀착분은 -1525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9월 초 차관·국무회의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해 다음달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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