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 10일부터 일부 보증도 가능
'전세금안심대출', 10일부터 일부 보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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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 우려가 없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종전보다 상향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쳐 보증한도가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병원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으로, HUG가 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이 보증상품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 주택이 보증대상이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광주은행 전국지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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