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법 위반' 아모레퍼시픽 관련인물 조사
검찰, '공정법 위반' 아모레퍼시픽 관련인물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검찰이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빼내기' 등의 갑질 행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절차에 돌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약 8년간 방문판매원 3482명을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멋대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3만4150명 중 10%가량이 특약점주 의사와 관계없이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5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전 상무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 소속 팀장들에게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조사 방침을 밝혔다.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주는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불공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함께 고발해 달라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 끝에 이 전 상무도 고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