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자본금 문턱 낮아진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본금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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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요건이 확대되는 등 사모펀드 활성화와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입법 예고됐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자본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3억원,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설정됐다.

그간 증권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등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이 폐지되며 모든 전문투자자가 제한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판매 용이성을 감안해 레버리지를 순자산의 20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한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200%를 초과할 경우 3억원으로 설정된다.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개인들이 하는 사모펀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1억과 3억원으로 나누게 됐다"며 "레버리지 비율은 부동산사모펀드 차입이 200% 허용된 만큼 이 수준을 감안해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정해졌다. 현행 헤지펀드(60억원), 자산운용업(40억원)보다 낮고 투자일임업(13억5000만원) 보단 높은 수준이다. 보고 규제에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각각 축소됐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규제가 완화돼 국내 투자금액이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외국회사에만 투자가 제한되며 신설한 법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문화된다.

투자자에 한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 SPC를 통한 투자가 허용된다. 대신 SPC 지분 1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며 PEF보다 투자금액이 적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지난 20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등이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일단, 7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젝트를 이행할 시 크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 한해 1년 이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국환 거래법에 따를 경우 외국인도 거래가 가능하다.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엔젤투자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 사이트를 봤더니 엔젤투자자가 총 투자 금액이나 어떤 기업에 얼마 투자하는 지 밝히면서 각종 팔로워들이 생기는 만큼 엔젤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고, 단기적인 엑시트 보단 2금융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며 다음달 중순 해당 기관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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