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 격상
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 격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임기 보장하고 겸직 금지…업무 실효성 확보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며, 겸직이 금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 시행에 앞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은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법상 명기돼 있지 않고, 가장 경미한 '주의요구'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는 등 지위가 취약했다. 

이에 개정안은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결격요건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현행 대비 2단계 완화했다. 

또한 준법감시인이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겸직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했다. 

준법감시인의 정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자'로 명확히 했으며, 자점검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평가권 일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장이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간의 협력,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한다.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