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2주 내로 피해보상"…방통위, 심의의결 연기
SK텔링크 "2주 내로 피해보상"…방통위, 심의의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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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SK텔링크 심의의결을 8월로 연기했다. (사진=박진형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피해자 2186명에 대해서 2주 내로 보상하겠다"

송재근 SK텔링크 MVNO(알뜰폰)사업본부장은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SK텔링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한 사실이 방통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텔레마케팅(TM) 2186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SK텔링크의 피해자 보상안이 주요 쟁점이었다. SK텔링크가 방통위에 제시한 방안은 기존 24개월 제공되는 약정할인프로그램을 36개월로 연장해 적용한 뒤, 단말기대금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든 피해자들이 24개월 이상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것은 피해구제 방안이 아니라 SK텔링크 약관에 이런 것이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24개월 약정한 가입자 중 자동할인이든, 본인이 신청했든 36개월로 연장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며 "(SK텔링크가) 정확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 저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SK텔링크는 보상안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와 논의하고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현구 SK텔링크 전략기획실장 "지난번 방통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내부 의견과 법률검토를 진행했고 보상에 대한 것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손 본부장은 "지금 문서상으로는 제출은 힘들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SK텔링크의 보상안이 미흡하지만 소비자 구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지난달 11일에 이어 또 한 번 심의의결 연기결정을 내렸다.

최 위원장은 "피해회복방안 등을 보면 제출한 붙임1(약정할인 12개월 추가적용 및 단말기 할부금 차액보상)은 충분치 않다"면서도 "2주 정도 시간 드리고 8월 중순경에 다시 기일 잡아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 언급된 2186명은 방통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 일부분이다. SK텔링크가 TM영업활동에서 가입자 동의를 위해 녹음한 파일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피해자가 나오면 2186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요금청구서, 문제메시지,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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