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불공정하도급 적발…과징금 2억원
공정위, 호반건설 불공정하도급 적발…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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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중견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하다 적발돼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미분양 아파트 구매)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 15위인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28일부터 2011년 8월2일까지 경쟁입찰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이 자신이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입찰참가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은 관계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10일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가구를 분양했다. 이 같은 행위 역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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