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50% 경감 법안' 발의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50% 경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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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50%로 경감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정책이 요구된다"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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