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하반기 시행?
'뉴스테이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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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발표한 지 반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긴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반기 국회 최대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뉴스테이법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조문별로 심사하는 작업이 있었고 공청회도 거치면서 여야간 이견이 많이 줄어들어 큰 논란 없이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마련한 것으로, 이 법을 통해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세입자는 최대 8년간 계약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급촉진지구 내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가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다.

특히 이 법은 GB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과 세제혜택 부분 등 기업에게 주는 과도한 혜택이 논란거리였다. 실제로 야당은 민간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기업 특혜 논란을 수정하는 부분에 무게를 뒀다. 이번에 의결된 안에는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과 △GB에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지구조성사업에는 원안에서 배재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 참여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월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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