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퇴직관리 문제 '골몰'
은행권, 퇴직관리 문제 '골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퇴직경고, 임금피크제, 참여 퇴직관리 등 검토
‘사오정 오륙도’.

최근 금융권에 떠도는 씁쓸한 이야기다. ‘45세 정년에 50, 60대까지 버티면 도둑놈’이라는 뜻.

정년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은행권의 퇴직관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얼마 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50대쯤 되면 월급이 급상승, 조기퇴직을 가져온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노하우, 인적자원이 소실되는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년 연장과 임금상한제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실제 은행인들은 임원급 승진이 판가름나는 때를 45세로 보고 있다. 45세에 부장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라는 것.

30대 중반인 한 시중은행 직원은 “동료들 대부분이 평생 직장 개념을 버린 지 오래다. 당연히 애사심보다는 퇴직금을 바라보며 일한다. 40대 중반이면 애들이 한창 학교 다닐 때라 퇴직금으로 무얼 할 지 벌써부터 고민하게 된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한 직원도 “청년실업이 문제라지만 이 추세로 가면 실제 노년 실업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퇴직한 은행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부동산 관련업’이다. 부동산중개업부터 건물임대수익, 매매차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식당을 열거나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은행원들은 입을 모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시스템. ‘연공서열제’와는 반대 개념이다. 국민은행측은 “40∼50대 조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임금이 깎여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가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 악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김정태 행장은 “직원들 의견수렴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은행권의 퇴직관리 문제는 비단 국민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당수 시중 은행들이 경영분석팀을 중심으로 적합한 퇴직관리 방안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은행 한 관계자는 “효과적인 퇴직관리 방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사전적 퇴직 경고와 제2의 인생 출발 지원, 참여적 퇴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적 퇴직 경고’란 고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 구조조정 사전예고제, 옐로우카드제, 직급정년제 등이 포함된다. ‘참여적 퇴직관리’ 시스템은 희망퇴직제도, 다단계 정년제, 복수정년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밖에 경력개발연수, 생애설계교육 등을 통해 은행이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출발에도 직·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중혁 기자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