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허용…이번엔 실효성 '논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허용…이번엔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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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제한적일 것"…방카룰 무력화 우려 여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복합점포 입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지주사 내 은행, 증권사 등과 하나의 복합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등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보험사가 입점한 복합점포는 전국 10여곳에 개설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반대를 주장해온 전업계 보험사들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고, 금융당국 실무자들도 이미 전업계, 금융지주계 보험사들과 접촉해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다만 복합점포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점포 수를 줄이고 온라인 영업을 강화하는 금융권 추세와 함께, 금융지주사별 3개 이내 복합점포 제한 운영 등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업계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예상되는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 수는 최대 15개 가량인데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 판매하는 설계사들과 실적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만큼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방카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3차까지 개방된 방카슈랑스와 달리 복합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전 종목에 해당한다. 판매 비중 제한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최소 4개 이상의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체결을 의무화해 한 보험사의 전속화를 방지하자는 방카 룰의 도입취지와도 어긋난다. 또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장성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과도 상충된다. 모든 것이 허용된 복합점포가 방카 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보장성상품도 제한없이 판매가 가능해지면 은행이 입점 보험사 직판(보장성보험) 물건 몰아주기 등 방카 룰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앞서 몇 차례 지적됐던 방카 룰 우회 행위(복합점포 은행창구에 방카 25% 룰을 그대로 유지해도 입점 보험사가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로 경유해 계약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뚜렷한 관리감독 방안이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복합점포의 방카슈랑스 규제 우회 행태, 불완전판매, 구속성 보험 계약 (꺽기)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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