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인가…M&A 본궤도
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인가…M&A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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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매각주관사 선정…내달 본입찰 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이 확정됐다. 본격적인 M&A가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부건설 관리인이 낸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부건설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전 이자 5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한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상거래채권 중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내 모두 현금으로 변제한다.

상거래채권자를 제외한 일반회생채권자들은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 53%는 출자전환한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85%는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50대 1로 감자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5.9%에서 1.04%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때문에 이번 회생계획상에서도 상거래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의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 조치와 회사의 지속적 자구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본격적으로 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오는 10일 매각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내달 중 본입찰이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연내 M&A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부담을 낮춘 회생계획안 인가로 M&A 성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연내에 M&A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주택사업에서 '센트레빌'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어 주택건설 부문의 영향력을 넓히거나 새로 주택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동부건설이 동부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다. 동부건설은 500억원 규모의 동부익스프레스 후순위 채권과 동부하이텍 지분 10.17%를 보유하고 있다. 동부익스프레스는 현재 매각 진행 중이며 동부하이텍은 연말쯤 매각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의 공공사업 부문 경쟁력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법정관리 후 삼정KMPG가 진행한 실사에 따르면 공공공사로 약 2조원의 수주고를 확보하고 있다. 영업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M&A 성사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오는 2024년까지 신규수주 5조4000억원, 누적매출 6조원을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동부건설의 잠재 인수후보군으로 호반건설과 SK건설, 이랜드, 한양, 삼라마이다스(SM)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산 매각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올 1월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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