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 찾아준다"
금감원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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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을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총 14만9000계좌의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 3만3000계좌로 총 532억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는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84.5%에 달한며 세부적으로 총 1만9446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업권별로는 은행이 6만9839계좌의 3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호금융(5만1533계좌, 147억원), 새마을금고(9304억원, 34억원), 우체국(1만5894계좌, 24억원), 증권(2616계좌, 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및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경우 112나 해당 금융회사 상담콜센터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금융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시로학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사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한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게 되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이 통지된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며 14일 이내 금감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 금융회사에 통지하게 된다.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과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7~8월 2달간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영업점에 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해 소액이 남아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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