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게재한 포털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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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NHN과 CBSi에 연대책임묻는 판결


포털의 뉴스비중이 커지면서 포털도 언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의 언론적 성격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8일 한마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오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과 노컷뉴스를 생산하는 기독교방송의 인터넷 뉴스제작 자회사 (주)CBSi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원)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해당 기사가 주요 뉴스란에 게재돼 파급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했던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해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게재후 50여분뒤 곧바로 내용을 수정한데다 이후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기사로 인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5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한 이유를 덧붙였다.  
 
문제가 된 기사는 CBSi 노컷뉴스팀이 지난해 3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김 대변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 최고위원 이름을 잘못 게재했고, NHN은 이 기사를 그대로 네이버에 게재한 것.     
 
한편, 이번 판결은 포털도 언론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어서 앞으로 포털의 뉴스정책은 물론 언론사의 포털에 대한 뉴스공급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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