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자금 '22조원' 풀린다…대부업 최고금리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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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대 서민금융상품 확대…"서민부채 질적 개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22조원의 신규 정책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여기에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5%p 인하하고,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낮추기로 했다.

2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해 서민층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낮은 금리로 서민층을 지원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이라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 지원대상별 정책과 기대효과. (표=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이자부담 4600억원 경감

우선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34.9%보다 5%p 낮은 29.9%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는 최근 2년간 4.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대부업체(16개사)도 관리비용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0% 미만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5212억원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한 점도 최고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이번 인하 조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빌려 과도한 이자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손실률이 높은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4대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 새희망홀씨대출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바꿔드림론은 기존 2000억원 규모를 유지한다.

이들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p 내린다. 이번 대책으로 총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2018년까지 22조원의 자금의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낮추기로 했다.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도입…성실 상환자에 혜택

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한 금융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게는 '긴급생계자금 대출' 혜택이 돌아간다.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1년 이상 상환자에게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또는 완제자는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상품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LH공사 임대주택 42만호와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000호로, 대출금리는 현재와 같이 2.5% 수준이 유지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에게는 최대 1200만원·3% 금리로 대출해준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대 500만원·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도 나온다.

◇고용·복지 연계로 자활지원 강화

이번 서민금융 강화 방안은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향후 개소되는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이 최대한 입주해 서민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센터에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지점을 입주시켜 서민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대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 확대 차원에서 창업·운영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프로그램인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여타 정책상품과 동일한 기준인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한다.

일자리와 재산형성도 연계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복위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인건비 일부(월 10만원)를 저축하고, 정부는 자활근로수익금을 통해 최대 25만원을 매칭 저축해 3년간 목돈을 만들어준다.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 3배를 매칭해 적립해준다. 금리도 시중 적금 금리의 2배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채무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 감면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 적용해준다.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민간 금융사와 연계 강화

금융위는 서민상품 성실상환하면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오는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장기간 성실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000만원을 연 9.0%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현행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인 10%대 초반보다 징검다리론 대출금리를 낮게 지원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 상품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을 강화해 은행이 저축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 시장도 강화한다. 은행계열뿐만 아니라 비은행계열 저축은행으로 연계영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가 매개가 돼 공동협약도 체결한다.

또한 기존에는 은행이 저축은행 상품을 단순 소개하는 데서 그쳤지만, 앞으로는 은행 내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대출 신청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점포와의 연계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연계영업에 대한 영업구역 내에서는 대출 비율(50%)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계영업 취급 실적은 은행 혁신성 평가, 지주사의 계열사 시너지 평가, 은행 직원 평가 등 각종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민간금융 상품 알선, 정책상품 공급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받고, 금융회사는 신규 고객 창출,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 관리하는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전국에 150여개 만들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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