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CJ 자금세탁 거래 묵인…20억원 과태료
우리銀, CJ 자금세탁 거래 묵인…20억원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우리은행이 CJ그룹의 자금세탁 거래를 포착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우리은행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CJ현금분할인출 관련 843건의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정상거래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CJ 재무팀 직원이 현금분할인출 방식으로 총 885회에 걸쳐 의심거래가 발생했지만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FIU는 최근 사상 최대 수준인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우리은행에 부과했고, 우리은행은 처분 결과를 곧바로 수용해 20%를 감면받아 15억9520만원을 최종 납부했다.

금융회사는 현행법상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가 우려될 경우 본인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고 거래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