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메르스 감염 관광객에 500만원 지급
22일부터 메르스 감염 관광객에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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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한국여행업협회는 정부의 지원으로 '외래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을 가입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국내에 유행했을 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보험(사망시 1억원) 개발 한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여행업협회가 회원사들의 요청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적용 시기는 이달 22일 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이며 적용 대상은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다음달 3일부터 개최되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참가 선수단도 혜택을 받게 된다.

입국 외래관광객이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엔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입국한 외국인 중 상시입국·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승무원(항공, 항만) △국내 입국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경우 또는 국내 출국후 확진일 사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입국 전에 MERS 감염이 확진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보장대상자(외국인 관광객) 또는 그의 가족의 고의로 인한 감염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MERS 발생 의료기관(MERS 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관광객이 입국후 메르스 확진 판정시 치료보상금 지급 등 처리 전반은 협회가 담당하고 보상금은 보험사(현대해상)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여행업계가 한국의 안전성을 보증(guarantee)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외신은 해외에서의 부정적인 여론 확산 방지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보증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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