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ING생명,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2라운드'
금융당국-ING생명,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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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실수' 약관 이행 여부 놓고 입장차 여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ING생명과 금융당국의 두번째 공방이 시작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과 금융당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과징금 및 행정 지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소송 (사건번호 20149합71993, 원고 ING생명, 피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서울행정법원 4부 김국현 부장판사) 1심 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지난 5월 8일 진행된 제1회 변론기일 이후 근 한달만에 열리는 자리다.

ING생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금융당국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삼았다. 변론기일은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다. 이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사례마다 변론기일 횟수가 다른 만큼, 이번 안건에 관한 변론기일이 몇회까지 진행될지 1심 재판이 언제 끝날지 단정짓기 어렵다"며 "다만 지난 변론기일이 원고, 피고, 재판장이 처음 만나 서로의 쟁점을 확인하는 차원의 자리였다면, 이번 제2회 변론기일에서는 본격적인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종합검사로 촉발됐다. 금감원은 당시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건의 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통보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이전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는 점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3배 정도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ING생명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국 지난해 11월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감원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ING생명 측은 해당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혀 업계에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한편, 지난해 4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당시 금감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인 생명보험사는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2곳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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