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갈등관계 청산
거래소-예탁결제원 갈등관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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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기능, 소유구조 개편 합의

증권선물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그동안 수행기관에 대한 영역다툼으로 비춰지던 청산·결제업무에 대한 논란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됐다.

또한 현재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지분 74%를 1년 안에 지분을 50%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소유구조 개편에 대해 합의했다. 

31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청산·결제기능 개편에 대한 합의와 소유구조개선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 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관계를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사항으로는 청산결제기능의 경우 거래소는 청산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은 결제기관으로 증권거래법에 명시하고, 소유구조개선은 거래소가 보유하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비율을 1년 이내에 5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의 경우 청산기관을 설립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며, 결제계좌는 거래소계좌를 대신해 예탁결제원 계좌를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예탁결제원과 거래소는 각각 3인씩 6인으로 공동 TFT를 구성해 청산 결제기능과 예탁결제원의 소유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청산·결제업무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을 지속해 왔지만 양측의 양보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갈등관계 해소와 청산 결제기능의 경쟁력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이영탁 이사장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쟁점으로 남아있던 청산 결제기능 개편 문제가 마무리됨으로써 03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증권선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큰 틀이 완성됐다"며 "수행기관의 명확해지고, 역할을 집중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정의동 사장은 "금융인프라의 해외수출 상호 협력, 외국기업 국내상장 상호협력, 자본시장 관련 국제회의 공동 유치 등으로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참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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