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사용패턴 확인해 통신비 '20%' 절약"
"데이터 사용패턴 확인해 통신비 '20%'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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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LG유플러스 고객은 공식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데이터 사용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KT, LG유플러스 앱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존 요금제와 달리 데이터 제공량으로 요금제 가격이 결정되기에 데이터양 선택에 따라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자칫 요금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어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 사용패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는 △SK텔레콤 116만명 △KT 61만2000명 △LG유플러스 40만명으로 총 200만명을 넘어섰다.

LTE 회선이 전체 모바일 회선의 60~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기준, 각사별 전체 모바일 가입자에서 LTE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SK텔레콤 61.6% △KT 63.8% △LG유플러스 76.2%라고 밝힌 바 있다.

▲ SK텔레콤 고객은 스마트폰을 앱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 조회가 불가해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자신에게 적합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선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최근 몇 달간 고객이 사용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통화 정보를 '스마트폰 공식 앱',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KT 고객은 '올레 고객센터' 앱에서 '사용량 조회→모바일 사용량 조회' 순으로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U+ 고객센터' 앱에 접속, '요금조회→월별사용량조회' 순으로 따라가면 자신의 데이터 사용패턴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고객은 스마트폰 앱에서 최근 데이터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당월만 가능)하지만, 공식 홈페이지 '티월드'에서는 가능하다. 접속 순서는 '요금조회→사용내역·청구요금 조회'이다. 공식 고객센터 앱인 '모바일 T월드'에서는 요금 상세 과금 정보만 표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월을 제외한 데이터 사용량 조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만약 고객들의 요구가 있다면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제공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로청구서에 표시된 지난달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통화 사용량 (사진=KT고지서 스캔)

만약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지로고지서나 전화상담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통 3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지로고지서에도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통화 사용량을 표시하고 있다. 또 각사마다 운영하는 114고객센터에서도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해준다.

소비자는 데이터 사용패턴을 토대로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요금제를 맞췄다가 자칫 데이터 추가 이용 요금을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개월간 데이터 사용량 중 최고 수치와 비슷한 요금제나 평균 사용량보다 한 단계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요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

음성통화량이 많은 개인사업자 박모씨(61·남)는 "거래처와 잦은 전화로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데이터는 매달 제공량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며 "우연히 지로고지서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통신비 1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가입자인 박씨는 '전국민 무한 69'(무선통화 무제한, 데이터 5GB)에서 '밴드 데이터 42'(유·무선 무제한, 데이터 2.2GB)로 요금제를 바꿨다.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7GB', 최근 3개월 내 최고 사용량은 '2GB'로 나타나 해당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월 정액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5만8400원(7만5900원-약정할인 1만7500원)에서 4만6200원으로 1만2200원(20%) 줄었다.

한편,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이전에 통신사에 가입한 회선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같은 순액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약정할인반환금'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 약정할인반환금은 순액 요금제로 변경하면 유예되지만 약정기간 내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부과된다. 다만, 약정 기간(2년 혹은 3년)을 넘어서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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