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실시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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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A의료법인 대표 B는 사무장들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1000~3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병원 개설 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15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보험설계사 등과 결탁하여 환자를 유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내부고발자의 제보 및 보험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자료분석을 거친 결과, 보험사기 혐의 병원 105곳을 적발하고 이 중 57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주요 혐의점을 살펴보면 우선 비의료인(사무장)등이 의사명의를 대여 받아 동일한 주소지 등에 2개 이상의 병원(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을 등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환자는 실제 A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허위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퇴원 후 B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장기 입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민영·건강보험금 등 부당 편취한 경우도 있다. 가짜 입원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가며 허위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개인 이익수단으로 악용한 것.

사무장병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떠돌이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단기간 운영했던 병원은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분석이다. 사무장병원의 고용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능력이 없어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고령이거나 중증질병 등 신체적 문제로 실제 진료행위가 어렵거나 파산 등 경제적 문제로 병원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지원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부당이득금 환수 및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이는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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