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태 재현될라"…보험업계, 메르스 여파 '촉각'
"신종플루 사태 재현될라"…보험업계, 메르스 여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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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정액보험 보험금 청구 급증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의 빠른 확산에 보험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정액보험(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계약 때 확정돼 있는 보험)로 메르스 관련 입원·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9년 신종플루(H1N1)때와 같이 보험사에 막대한 보험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국내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총 398명, 격리자가 총 1364명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이나 정액보험에 가입했다면 메르스 관련 입원비,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메르스는 호흡기증후군, 즉 '질병'으로 분류돼 이와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을 진단받은 후 입·통원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및 처방 조제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단순히 본인 의심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만 진행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액보험(질병보험, 사망보험, CI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메르스와 관련된 입원비, 사망보험금, 말기폐질환진단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으로 인정돼 사망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메르스로 입원해 말기폐질환 확정을 받으면 CI보험으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의 공포에 업계도 떨고있다. 지난 2009년 창궐한 신종플루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질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비,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했다.

당시 고열 등 신종플루 의심증세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확진 판정으로 인한 약 처방,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파르게 늘어나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그해 10월 말 기준 국내 7개 손해보험사의 신종플루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8억9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지급액 3억5342만원 대비 60.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삼성화재는 10월 기준 보험금 지급액 3억500만원을 기록, 전달 대비 3배가량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객과의 직접 대면 업무가 주가 되는 영업 특성을 감안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신종플루 차단에 앞장서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메르스와 관련된 보험금이 청구된 적은 없으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매달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 계약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생각될 경우 차분히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법정 감염병 관련 비용과 치료비용, 생계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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