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징금·과태료 제재 강화된다
보험사 과징금·과태료 제재 강화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가 강화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았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보험설계사가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의결된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보험사와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간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는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에 따른 수시공시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부당거래시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위를 타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험사 뿐만 아니라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부당 거래액의 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았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돼 △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시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퇴출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등록·영업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법규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 10%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2배 수준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의 경우 △조직·재무 등 경영지표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 등이 자세히 공시돼야 한다.

또한 휴대폰 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적은 문서(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했다.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도를 확대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시행된다.

보험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비교공시)가 강화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더불어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