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낙뢰사고, 조종사 과실 컸다
아시아나항공 낙뢰사고, 조종사 과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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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조사위 "비구름대와 안전거리 미확보"

지난 6월 9일 김포공항으로 비행중인 아시아나항공기의 사고가 우박 등의 자연재해보다 조종사의 과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던 중 비구름대와 만나 조종실 전면 방풍창이 깨지고, 레이더 덮개가 이탈하는 등 사고를 당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와 관련해 중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항공기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일죽 근처 상공에서 강한 비구름대를 만났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규항로를 약간 벗어나 북상했다.
 
그러나 사고항공기는 이 과정에서 당시 비구름대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비행했고, 비행방향도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일죽 근처 상공에서 다시 비구름대를 만나 우박과 돌풍으로 기체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조종석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또 이 과정에서 운항 승무원들은 기상레이더로 뇌우를 관찰할때 안테나의 각도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작동시켜야 했음에도 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사위는 사고 당시 운항승무원들이 통상 항공기 유지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접근 관제소 관제사가 사고 당시 관제레이더와 공항기상 레이더에 나타난 구름대의 위치를 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에게 조언하지 못했고, 김포 관제탑에서 비상착륙을 인지한 14분 후 김포공항 항공등화를 점등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측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회피비행을 하지 못해 우박에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종종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조사위 결과에 따라 조종사의 과실이 크다는 지적에 나왔음에도 아시아나항공측은 당시 기장이었던 조종사에게 창사이래 단 두번밖에 수여한 적이 없다던 웰던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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