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LGU+ 다단계 영업점 조사요청
서울YMCA, 공정위에 LGU+ 다단계 영업점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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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와 관련, 시민단체가 하부 다단계 업체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다단계 업체 'IFCI', 'B&S솔루션'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YMCA 측은 이들 업체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1항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등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발한 업체이외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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