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결국 워크아웃 가나
포스코플랜텍, 결국 워크아웃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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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포스코의 플랜트부품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이 결국 워크아웃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자기자본 대비 46.6%에 달하는 1007억1910만원의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기업징후 통보를 받아 기 발행된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다"며 "주채권은행 또는 사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현재 포스코플랜텍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신용등급을 C등급(부실징후기업)으로 낮췄다. 산업은행은 또 부실징후기업 관리 규정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모회사인 포스코그룹도 포스코플랜텍의 채권단과 대출금 만기 연장을 협의하고 있지만,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신용평가는 포스코플랜텍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C로 2단계 내렸다. C등급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신평 측은 "포스코플랜텍 회사채에 대해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높고 사실상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만일 동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을 D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고려해볼 때 결국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은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포스코플랜텍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C등급을 받은 포스코플랜텍으로선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며 "하지만 일부 채권단이 포스코의 지원 없이는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추진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6일 낮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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