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TM 신고센터 확대 운영
방통위, 불법TM 신고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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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불법TM 신고센터 운영이 이동통신 3사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에 시행중인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액도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방통위는 연내 방송통신분야 전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12년 10월 개소한 불법TM 신고센터는 지난달까지 불법TM에 대한 3만7000여건의 상담 문의와 1만3000여건의 신고 내용을 처리했으며, 향후 불법TM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무분별한 TM으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방송통신분야 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피해발생 시 전용 웹사이트(www.notm.or.kr)와 전화 (1661-9558)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니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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