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전 직원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43·여)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 게임 개발 관련 계열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편 명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 1200주를 산 뒤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3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3일 자신 명의로 2000주를 사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통보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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