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높은 수수료율' 리볼빙 소비자피해 주의
소비자원, '높은 수수료율' 리볼빙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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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되거나 상품 설명이 미흡한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는 380건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 30.8%(117건)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 27.4%(104건)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문제는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이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은 것이다.

때문에 높은 수수료율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거나,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리볼링 서비스에 등록돼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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