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단말기 설치시 금융당국 기술기준 충족해야
7월부터 카드단말기 설치시 금융당국 기술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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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오는 7월부터 카드 가맹점에 신규 설치·교체되는 단말기는 형태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의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관리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오는 7월2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7월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가 신용카드번호, 유효기한 등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의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MS(마그네틱)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에도 IC(집적회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되어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여신협회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따라서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VAN사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VAN사는 최대 5000만원, 가맹점은 최대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MS신용카드 소지 회원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MS 겸용카드로 전환해 발급해야 한다"며 "7월21일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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