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어린이 안전문 제품 2종 리콜 조치
이케아, 어린이 안전문 제품 2종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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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조치된 '파트룰 클렘마' 어린이 안전문 모습. (사진=이케아)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어린이 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PATRULL KLAMMA)'와 '파트룰 스미디그(PATRULL SMIDIG)'등 2종을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케아는 두 제품을 계단위에 설치할 경우 압력과 벽 사이의 마찰력이 부족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제품 아래쪽의 금속 바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소견했다.

실제로 해당 제품과 관련해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전 세계 18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케아는 제품에 기재된 제조일자가 1510(2015년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경우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품을 참고해 이케아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 제품을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이케아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케아 측은 해당 제품을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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