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
통신사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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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앞으로 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했을 때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부과하는 한편, 사업정지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며 "때문에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통신사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은 방통위에 위탁된다. 아울러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했으며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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