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8월 시행 가능해졌다
방카슈랑스 8월 시행 가능해졌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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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업법 임시 국회 통과, 실손 보상 극적 합의
수익증권 등 부수 업무도 허용

개정 보험업법이 임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업법 시행령 및 세부 감독 규정 마련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임시 본회의에서 지난 29일 법사위가 상정한 개정 보험업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등의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명시해 시행령 등의 마련 작업을 거쳐 8월부터 본격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 도입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준비 작업이 휠씬 빨라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보사 실손 보상 허용 문제는 최근 생손보업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이번 개정 보험업법에는 보험사 수익증권, 환거래 등 부수업무 허용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 다각화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손보사 계약자 보상 제도, 보험사 인수 자격 요건 강화, 금감원의 보험 계약자 정보 요청권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공제 사업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 보험업법에서 제외됐다. 보험업계는 개정 보험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관련 업무별로 시행령 및 세부 감독 규정 제정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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