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리베이트 근절 대책 ‘엇박자’
손보사 리베이트 근절 대책 ‘엇박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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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업계, 예정사업비 모집수수료 집행 기준 달라

손보사 리베이트 근절 대책과 관련, 감독 당국과 업계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양측이 리베이트 재원이 되는 모집수수료 집행 기준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손보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사업비 인하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예정 사업비의 모집수수료 집행 기준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0개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사업비 합리적 집행방안’을 마련, 예정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현재 27.5% 수준의 예정사업비에서 대리점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등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4% 내외까지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10개 손보사 사장단들은 이달 초 자동차보험 모집수수료를 15~17% 범위 내로 제한하는 자구책에 최종 합의했다. 사별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모집수수료를 15%에서 17%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손보사의 평균 예정사업비는 현재 27.5% 수준으로 이 가운데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직접비를 14% 내외로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사업비 집행이 회사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초과 사업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이 제시한 모집수수료는 각 사별로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이러한 범위 안에서 모집수수료 등 직접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문제지 범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모집수수료 집행 기준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비 관리 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도 내달부터 자율 협정인 모집수수료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사업비 집행 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여기에 손보사 모집수수료 제한 방침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손보사들은 내달부터 감독 당국의 사업비 감독 강화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독 당국과 손보업계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보사 실무진들은 현재 모집수수료 차등 적용에 따른 영업력 누수를 우려, 검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금감원 등의 유권 해석과 법률적 검토 작업도 남아있어 조기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보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각 사가 업계 자율 협정인 모집수수료 제한 시행을 위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금감위 검증 작업과 공정위 담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돼야 해 시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정사업비는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수리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예정사업비는 통상 임직원 임금, 보상 및 서비스 비용 등의 간접비와 모집 수당, 시책비,촉진비 등 모집 수수료인 직접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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