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결탁 불법채권거래' 현대證 등 7곳 압수수색
'펀드매니저 결탁 불법채권거래' 현대證 등 7곳 압수수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올해 초 7개 증권사가 채권파킹 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이다.

모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추가로 취득한 이익 관련해서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황 파악 등은 아닌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해당 7개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옛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4600억원대 채권거래를 조작(파킹거래)해 경고 및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옛 ING운용의 펀드매니저는 관련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맡아두는 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선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 등 2개 회사에 대해선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동 3월' 등의 조치가 있었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받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