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에 4억 과징금
공정위,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에 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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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생년월일·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홈플러스 응모권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행사를 빙자해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25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물려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숨긴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품행사를 광고했던 전단지, 구매영수증,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로 기만적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본 건과 관련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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