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 임원 영장 기각
'하도급 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 임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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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출신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제출된 기록 등에 비춰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의 국내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다른 전직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박 모 씨는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 원가량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준 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 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임원들이 빼돌린 돈이 회사 수뇌부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였던 정동화 전 부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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